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① 이 세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및 그 소재지역을 달리하는 축산자원개발부 소속의 한우연구센터ㆍ가금연구센터ㆍ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축산원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본청 세칙"이라 한다) 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이하 "고시"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동물바이오유전체과장, 가축개량평가과장 중에서 선정하며, 시험연구사업 관련 보안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 해제 시에는 해당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서기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다만, 시험연구사업 관련 보안대상과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과의 주관 하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의 선정, 평가 및 해제 등을 결정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과 사업기획 담당 연구관, 서기는 사업기획 보안과제 담당 연구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