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수도사업인가(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수도사업인가(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고시제정시행 2015-11-17한강유역환경청 · 제2015-13호 · 공포 2015-11-17

1. 사업명: 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춘천시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춘천시 동산면 일원에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일원, 20,08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09년 9월∼2017년 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2017년 12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