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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고시일부개정시행 2018-10-10한강유역환경청 · 제2018-14호 · 공포 2018-10-04

1. 사업의 명칭: 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양구군수[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양구군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양구군의 생활수준 향상 및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3번지 외 3필지, 183,30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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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변경)

- 사업시행기간: 2014. 6. ~ 2019. 12.

- 급수시작예정일: 2020. 3.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변경)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변경)

9. 인가 내용(변경없음)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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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