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
1. "조사서류"란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모든 형태의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말한다.
2. "조사표철"이란 조사서류 등을 보관ㆍ보존하기 위하여 조사구역별 또는 일정 분량별로 편철한 조사서류 묶음을 말한다.
3. "조사표 관리"란 조사서류의 생산, 정리, 이관, 수집, 폐기, 보관,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조사표관리실"이란 모빌랙 등의 설비와 열람공간 등을 갖추고 조사표의 열람ㆍ보관 등 조사서류를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5. "조사표관리실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함)란 조사표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6. "조사표관리실 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함)란 조사표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조사표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함)란 국가데이터처 본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포함) 각 과 중에서 통계조사 목적으로 조사서류를 설계ㆍ작성 및 통계조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2.25.〉
제3조(적용 범위) #
국가데이터처(본부)가 통계조사 목적으로 생산한 조사서류 등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규칙 등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에 위치한 창원 자료관리센터에 보관중인 조사표의 운영 및 관리는 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장 조사표관리실 운영
제4조(책임자) #
① 조사표관리실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인 운영지원과장이 책임자가 된다.
② 처리과의 내검 활용 등 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의 조사서류 관리를 위하여 처리과의 장을 부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담당자) #
조사표관리실 운영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때 담당자는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치 및 설비) #
조사표관리실은 정부대전청사(1동 B206-1호, 1동 MB206호)에 위치하고, 그 내부에 모빌랙 등의 조사서류 보관 설비를 둔다.
제7조(제한구역 지정) #
① 조사서류에는 개인 및 기업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수록될 수 있으므로 조사표관리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데이터처 훈령)에 따라 조사표관리실 출입문에 제한구역 표시를 한다. 또한 별지 제1호서식을 조사표관리실에 비치하고 출입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5. 12. 5.〉
제3장 조사서류 수집, 보관
제8조(수요조사) #
① 운영지원과장은 처리과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서류 보관 수요를 조사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조사표관리실에 보관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처리과의 보관요구를 수용한다. 이때 조사서류 보관 대상 선정을 위하여 처리과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연간계획 수립) #
① 운영지원과장은 조사표관리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처리과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조사서류 연간 보관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연간계획에 따라 조사서류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관요청) #
① 처리과는 조사서류의 조사표관리실 보관수량 및 이송일정, 인력활용, 배치 및 정리계획 등이 포함된 상세한 보관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보관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포함하여 조사서류 인계인수 14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서류의 조사표관리실 보관이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관승인) #
운영지원과장은 처리과의 보관요청서 등을 검토하여 조사서류 인계인수 7일전까지 승인한다. 이때 조사표관리실 정리계획 등이 미흡할 경우에는 처리과에 보완 지시 또는 보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인계인수) #
① 처리과는 조사서류를 조사표철로 편철하고 편철된 조사표철 단위(권)로 목록을 작성하여 조사표관리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표철에는 조사표명칭, 보존기간, 생산년도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처리과와의 인계인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한다.
③ 조사서류 정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이송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처리과는 보완조치 완료 후 인계인수를 재개하여야 한다.
④ 처리과는 조사서류 인계인수 후 10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기록관장인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관) #
① 조사서류는 모빌랙에 보관한다. 다만 모빌랙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사표관리실내 철제 선반 등을 설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처리과는 조사명, 조사지역 등 순서에 맞추어 적재하고 조사서류 인계인수 후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모빌랙 측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통계조사서류의 보관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제14조(재배치) #
① 담당자는 조사서류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보관 위치를 바꾸어 재배치할 수 있다.
② 담당자는 조사서류의 보관장소 또는 보관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번호’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된 사항을 처리과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보존기간) #
① 처리과는 기록관이 고시하는「국가데이터처 기록관리 기준표」에 맞추어 조사서류의 보존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조사표관리실에 보관 중인 조사서류의 보존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처리과는 변경 내용에 대해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폐기) #
① 운영지원과장은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조사서류를 매년 폐기한다. 〈개정 2025. 12. 5.〉
② 운영지원과장은 조사서류 폐기 전 기록관리 전문요원과 협의하여 폐기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때 별지 제7호서식의 ‘비고’ 란에 "폐기"와 "폐기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보관상태 점검) #
담당자는 조사표관리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사서류의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서류 열람 및 반출
제18조(열람 및 반출) #
① 업무 목적 또는 민원인 신청 등의 사유로 조사서류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표관리실에서 반드시 담당자가 입회,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작성 후 열람할 수 있다.
② 조사서류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내검을 위해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과 장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활용하여 대상, 목적, 기간 등 반출관련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 또는 메모보고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요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외부에 반출되었던 조사서류를 조사표관리실에 다시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12조와 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이관
제19조(조사서류 이관) #
조사서류 등의 이관은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6장 보칙
제20조(세부사항) #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책임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