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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고시폐지제정시행 2025-03-20부안해양경찰서 · 제2025-2호 · 공포 2025-03-20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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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63-928-2449)

3. 재검토 기한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