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22. 9. 2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9., 2022. 9. 28., 2024. 7. 15.〉
1. "성과관리"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성과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 관리 등에 환류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성과목표"란 조직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ㆍ소속기관, 과ㆍ팀 및 개인까지 연계하여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 "성과평가"란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기상청 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평가계획"이란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명시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말한다.
5. "평가총괄부서"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제4조(성과관리위원회 설치 등) #
① 기상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9.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1.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안건의 검토ㆍ조정
2. 평가계획 심의ㆍ의결
3. 조직성과평가 결과 확정
4. 성과평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기상청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본부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9. 28.〉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 5. 9., 2024. 7. 15.〉
제6조(성과평가의 종류) #
성과평가는 성과목표에 대한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와 조직성과에 대한 개인의 업무기여도를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로 구분한다.
[제목개정 2022. 9. 28.]
제7조(평가대상 기간 및 시기) #
① 평가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② 조직성과평가는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개인성과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2. 9.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상 기간 및 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신설 2022. 9. 28.〉
제2장 조직성과평가
제8조(조직성과평가 대상) #
① 조직성과평가는 국ㆍ소속기관, 대변인(디지털소통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청ㆍ차장 비서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별도평가대상으로 하고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2026. 6. 17.〉
②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직성과평가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정한다. 〈개정 2022. 9. 28.〉
제9조(성과평가단 구성) #
성과평가단은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기상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전문개정 2019. 8. 23.]
제10조(성과평가단 임무) #
성과평가단은 해당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국ㆍ소속기관이 수행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며,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의 평가결과 반영 비율 등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2026. 6. 17.〉
제11조(조직성과평가 방법) #
① 평가총괄부서는 해당연도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1. 제8조제1항 본문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조직성과평가 최종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점수를 부여
2. 제8조제1항 단서의 별도평가대상: 기상청장이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점수를 부여
② 평가총괄부서는 세부평가방법을 해당연도 평가계획에 명시하고, 평가계획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의견조회를 거쳐 위원회를 통하여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2. 9. 28.〉
제12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① 평가총괄부서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대상별로 해당 국ㆍ소속기관의 최종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② 조직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ㆍ소속기관의 장은 평가총괄부서가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평가총괄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③ 평가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를 통하여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2. 9. 28.〉
제3장 개인성과평가
제13조(개인성과평가 방법) #
① 개인성과평가 점수는 개인이 소속된 단위 조직(국ㆍ소속기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를 뜻한다)의 조직성과평가 등급 점수와 제14조에 따른 조직기여도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② 조직성과평가 등급 점수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개인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8.〉
제14조(조직기여도평가) #
조직기여도 평가는 별표의 평가 그룹에 따라 각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에게 등급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22. 9. 28.〉
제15조(개인성과평가 제외) #
① 평가대상 기간 중 교육훈련 파견, 휴직, 공로연수, 직위해제 및 그 밖의 사유로 12월 31일 기준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9. 28.〉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판단 기준은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제4장 환류 <개정 2022. 9. 28.>
제16조(성과보수)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등에 따른다. 〈개정 2022. 9. 28.〉
제17조(조직 및 예산) #
조직 및 예산담당 부서는 효율적인 조직ㆍ예산 운영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제18조(교육) #
평가총괄부서는 조직성과평가 등급이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포상금) #
① 평가총괄부서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대상 중 기상청 성과 창출에 기여한 국ㆍ소속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평가대상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② 평가총괄부서는 성과관리 우수 기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제5장 보칙 <개정 2022. 9. 28.>
제20조(민간위원 수당 등) #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성과평가단으로서 조직성과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제목개정 202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