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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5-12-31공정거래위원회 · 제2025-11호 · 공포 2025-12-31

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