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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11-12문화체육관광부 · 제568호 · 공포 2025-11-1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체계 기능) #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력체계 구성과 위원의 위촉) #

협력체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문화영향평가와 관계된 국장급 공무원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력체계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된다.

제4조(협력체계 회의) #

위원장은 협력체계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협력체계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력체계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회의수당 등 지급) #

협력체계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