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처장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체감사대상기관) #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혁신처 본부 및 소속기관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공단
3. 기타 처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 또는 기관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및 주기) #
①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사전컨설팅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정기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ㆍ심사하는 예방적 감사
7. 사전컨설팅 :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지원적 감사
② 종합감사는 2년 1회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량 등 감사여건을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제7호에 따른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