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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1-02국세상담센터 · 제9호 · 공포 2026-01-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상담센터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

상담센터는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상담센터는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

상담센터는 국세와 홈택스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방문상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

상담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국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

센터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상담센터가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임ㆍ전결사항) #

센터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9조(센터장) #

상담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장은 상담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팀별ㆍ세목별로 상담업무를 분배 및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하부조직) #

상담센터에 업무지원팀, 전화상담1팀, 전화상담2팀, 전화상담3팀, 전화상담4팀, 인터넷방문상담1팀, 인터넷방문상담2팀 및 인터넷방문상담3팀을 두되, 업무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업무지원팀) #

업무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책임운영기관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ㆍ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자금의 운용, 연금ㆍ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상훈, 감사ㆍ청렴세정에 관한 사항

5. 서무ㆍ복무ㆍ문서ㆍ관인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과 물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7. 통합성과(개인ㆍ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9. 국민신문고 접수 및 배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상담센터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상담 관련 기획ㆍ운영ㆍ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12. 상담(외주 상담 용역 포함)관련 통계 자료 보고ㆍ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

13. 외주 상담 용역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4. 상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고객만족팀) #

삭제

제13조(전화상담1팀) #

전화상담1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법(양도소득 분야 제외) 관련 세제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3.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VOC 전화 접수ㆍ배분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전화상담2팀) #

전화상담2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3.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전화상담3팀) #

전화상담3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분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3.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전화상담4팀) #

전화상담4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근로장려금 등 관련 세제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3.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인터넷방문상담1팀) #

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양도소득 분야 제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근로장려금 등 관련 세제의 인터넷상담 및 방문상담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인터넷 상담 및 방문상담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상담을 위한 외국어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5.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인터넷방문상담2팀) #

인터넷방문상담2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인지세법의 인터넷상담 및 방문상담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인터넷 상담 및 방문상담에 관한 사항

3.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인터넷방문상담3팀) #

인터넷방문상담3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 분야,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의 인터넷상담 및 방문상담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인터넷 상담 및 방문상담에 관한 사항

3.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정원) #

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센터장은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하부조직별 정원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자문기구) #

센터장은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한시기구 설치ㆍ운영) #

신규사업개발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조직진단) #

센터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센터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23조(인사관리의 원칙) #

센터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세청 소속 다른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보직관리 원칙) #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인사 협의) #

센터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인사위원회) #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담센터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센터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임용시험의 종류) #

법 제19조에 따라 센터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및「국세청 인사관리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임용시험 관리) #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및「국세청 인사관리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센터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국세청 인사관리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결원충원) #

국세청 소속 경력직 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

센터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1.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센터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국가공무원법」등의 적용) #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33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

4급 및 5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근무성적의 평정기준) #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5조(평가자 및 확인자) #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국세청 인사관리규정」제1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평정시기 등) #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

센터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국세청 인사관리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8조(승진임용) #

센터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센터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및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39조(성과상여금) #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센터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관리

제40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 #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국고금 관리법」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담센터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41조(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5%범위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2조(회계검사) #

센터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센터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43조(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장 소관업무의 민간위탁

제44조(민간위탁) #

센터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중 상담업무의 신속한 답변회신 및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상담업무 중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5조(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 #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