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신청자"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지원신청서 심사결과 미래행복통장 사업에 참여가 결정되어 재단과 미래행복통장 가입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적립금"이란 지원대상자가 약정에 따라 협력은행에 미래행복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게 되는 금액으로, 지원대상자의 저축액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통일부가 지원대상자의 적립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약정기간"이란 통일부와 지원대상자가 약정한 기간으로 지원대상자가 저축하는 기간이다.
7. "이자"란 지원대상자 적립금 및 통일부 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이다.
8. "지급액"이란 적립금 및 적립금의 이자와 지원금 및 지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최초 약정기간(2년) 만기(이하 "만기"라고 한다) 이후에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총액이다. 단,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지(이하 "중도해지"라고 한다) 시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액이 된다.
9. "협력은행"이란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통일부가 위탁한 은행이다.
10.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를 말한다.
11. "학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점은행기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ㆍ야간대학ㆍ대학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휴학기간 불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소득"이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장학금ㆍ실업급여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목적) #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주체 및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