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합숙교육 기간(주말, 공휴일 포함) 중 교육생의 원 내ㆍ외 생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
교육생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교육주관과장 및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시설이용) #
① 국가인재원(외부건물을 임차하여 합숙교육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외부건물을 포함함)의 각종 시설ㆍ장비ㆍ물품은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이용한다.
② 고의로 시설물 등을 고장 또는 파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생 생활
제5조(기숙사 호실 배정) #
① 교육주관과장은 교육생의 소속부처ㆍ교번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생활실을 배정한다.
② 교육생은 입교등록을 필한 후 교육주관과장이 배정한 방에 입실해야 하며, 생활실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합숙지도책임관) #
① 효과적인 합숙생활 지도 및 운영을 위해 교육주관과장이 지정한 자가 생활지도책임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합숙생활 일과의 운영 및 교육생의 통솔
2. 기숙사 생활의 지도 및 상담
3. 인원파악 및 교육생의 외출ㆍ외박 등 복무관리
4.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사고에 대한 응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