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표6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발생하는 경비(출장여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수입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수익자부담 현지출장에 적용한다.
제3조(출장여비 산정 및 집행) #
① 출장여비는 세부여행일정 등을 수익자로부터 제출받아 반드시「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출장여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 출납절차에 따라 우선 집행한다.
③ 출장기간 변동 등에 따라 여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반드시「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 또는 정산을 완료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급반납 결의하고, 반납고지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행동강령 준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은 제1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해양수산부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