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홍보"란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매체 및 수단을 활용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홍보예산"이란 각 부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정책홍보를 위해 확보한 정책광고비, 행정광고비, 행사비, 홍보물 제작비 등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3. "사전협의"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수산 정책홍보를 위해 정책추진, 예산집행, 오보대응 등을 실시하기 전에 홍보방향, 시기, 방법, 내용, 핵심메시지 등을 대변인과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 관련 공공기관
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중앙회
라. 「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마. 「국립해양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사. 「민법」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한국선급, 한국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를 말한다.
5. "해양수산 정책홍보 자문회의"란 홍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말한다.
6. "해양수산 정책홍보 협의회"란 해양수산 홍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7. "기관간 홍보협의회"란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홍보협업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8. " 정정보도"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를 말한다.
9. "반론보도"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7호에 따른 반론보도를 말한다.
10. "정책광고"란 해양수산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전광판, 버스, 지하철, 기차 등 국내·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명의로 실시하는 유료광고를 말한다.
11. "행정광고"란 입찰·공람·고시·공고 등과 같이 정책에 대한 홍보보다는 국민에게 행정적인 사항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인 광고를 말한다.
12. "집행원인행위"란 계약·법률·규정·내부 방침 등에 따라 예산집행의 원인이 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