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제2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4. 5. 20.〉
제3조(보안업무의 관장) #
보안업무는 본청의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은 이와 유사한 기능의 부서에서 관장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부서를 지정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3.28, 2008.6.3〉
제4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라 함은 비밀 또는 대외비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가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 내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반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8〉
4. "해당 비밀취급자"(이하 "비밀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해당비밀을 취급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보안업무 주관과"(이하 "주관과"라 한다)라 함은 그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안업무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라 함은 비밀의 내용을 직접 처리하는 각 기관의 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7. "비상시에 대비할 도상연습"(이하 "도상연습"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연습을 말한다.
8. "종합보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비밀을 주관과의 비밀보관소에 집중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9. "분산보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을 그 기관의 처리과 단위로 보관함을 비치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0. "종합보관소 비밀보관 책임자"(이하 "종합보관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과의 비밀 종합보관책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