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이 공공부문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HRD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
국가인재원장은 매년 상반기 중에 "공공HRD콘테스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 방향) #
국가인재원은 콘테스트 운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부문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
2. 효과적 강의기법과 우수 연구성과, 모범적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공유ㆍ확산
3. 각급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교류ㆍ협력 활성화
4.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등의 역량개발 분위기 조성
제2장 콘테스트 구성 및 참가자격 등
제4조(구성) #
① 콘테스트는 1차 심사와 본선대회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경연분야는 "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교육과정분야" 등 3개 분야로 운영한다.
③ "교수학습분야"와 "연구개발분야"는 개인부문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분야"는 기관부문으로 운영한다.
④ "교수학습분야"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강의교안 및 교수기법 등을 평가한다.
⑤ "연구개발분야"는 각 교육훈련기관 소관업무 등에 대한 성과물을 평가한다.
⑥ "교육과정분야"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모범적인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사례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5조(개최일정) #
콘테스트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심사는 10월 말까지 실시하고 본선대회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제6조(참가자격 및 참가인원) #
① 콘테스트 참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부문(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 교육훈련 업무에 관계된 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 기관부문(교육과정분야) : 공공부문 교육훈련기관
② 각 기관별 참가인원은 경연분야별 2명 이내(교육과정개발 분야는 2건 이내)로 한다. 다만,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는 기관별 자체대회를 거친 경우 국가인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이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참가제한) #
① 국가인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의 콘테스트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 대회의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에서 3년 이내 국무총리상 이상의 입상자
2. 다른 연구발표대회에서 입상논문, 각종 연구용역의 결과물, 기타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요약한 자료 등으로 참가하려고 하는 자
3. 기타 국가인재원장이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 국무총리상 이상의 입상자가 입상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참가할 때에는 국가인재원은 콘테스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
① 콘테스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매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은 교육학 관련 전공 대학교수, HRD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수는 각 대회별(1차 심사 및 본선대회) 5명 내외로 하며,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경연분야별 심사위원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 공표 금지) #
심사위원 명단은 대회 시작 전까지 공표하지 않는다.
제10조(수당지급) #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국가인재원 학칙"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심사기준) #
심사는 내용심사와 발표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경연분야별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비율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공표한다.
제4장 입상자 선정과 역량개발 지원
제12조(입상자 선정) #
① 입상자 및 입상기관은 "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교육과정분야"로 나누어 선정하되,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는 개인상을 수여하고, 교육과정분야는 기관상으로 수여한다.
② 국가인재원장은 경연 실시와는 별도로 각급 교육훈련기관 간 교류ㆍ협력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상(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입상자 및 입상기관의 훈격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인사혁신처장상, 국가인재원장상"으로 하되, 정부시상계획, 참가인원, 경연참가자의 수준 등에 따라 입상인원 및 입상기관의 규모와 훈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입상자 및 입상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입상자에 대한 역량개발지원) #
국가인재원은 콘테스트에서 분야별 국무총리상 이상 입상자를 우수 교수요원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한다.
1. 국가인재원장 명의의 "우수 교수요원 인증서 또는 인정패" 수여
2. 해외 교육훈련기관 등 연수 실시(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
3. 국가인재원 우수 강사요원으로 관리 및 타 교육기관 전파
4. 국가인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수록 등을 통한 홍보
5. 국가인재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강사로 추천 등
제5장 콘테스트의 활성화
제14조(공동주최 등) #
① 국가인재원장은 콘테스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민간 교육훈련기관, 언론기관, 관련 학회 등과 대회를 공동 개최하거나 이들 기관을 후원 기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국가인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콘테스트를 HRD유관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