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활용이라 함은 타 기관이 이러닝을 위해 공무원이러닝센터에서 구축한 시스템 및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함을 말한다.
② 공동활용시스템은 각급기관의 이러닝을 위해 공무원이러닝센터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③ 공동활용기관은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이러닝을 운영하거나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된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는 공동활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⑤ 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이러닝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⑥ 공동활용 부담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러닝센터를 공동활용 하기 위한 운영경비의 부담액을 말한다.
제4조(공동활용의 대상) #
① 공동활용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1.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되어 공동활용이 허용된 이러닝 콘텐츠
2. 공무원이러닝센터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이러닝시스템(H/W, S/W 등)
3. 기타 이러닝운영에 관련된 정보 등
② ① 항의 대상은 분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