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의 위탁범위, 기금회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위원회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2. 원자력안전규제 및 방사선 방호ㆍ방재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③ 기금사업수행자 또는 기금수탁기관의 임직원은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
① 위원회는 영 제173조의5제1항 각호의 사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영 제173조의5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영 제156조 또는 제156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4. 삭제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사무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위원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
① 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기금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10조(여유자금의 운용) #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준수하여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운용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ㆍ운용경비)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회계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등) #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고, 기금지출관은 기획재정담당관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채권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채권관리관 및 기금재산관리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73조의5 제3항의 회계관계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계리) #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을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배정 및 인출) #
① 수탁기관의 장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73조의5 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보고의무) #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6조(회계장부의 비치) #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모든 거래에 대해 수입ㆍ지출ㆍ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
① 위원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부담금 징수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에 위탁하여 수탁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결과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법령 준용 등) #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