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ㆍ협정을 말한다.
2.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이란 우리나라가 타국 또는 지역무역 연합체와 체결한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ㆍ협정을 말한다.
3.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자율적인 통상협정 활용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지원대상 기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7. "원산지확인서"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 작성하여 제공한 서류를 말한다.
8. "FTA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이란 FTA 활용과 관련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산지 판정, 증명, 문서보관 등의 원산지관리와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이란 기업의 FTA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 애로사항 접수-검토-건의-해결’까지의 체계적 이력관리 및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FTA 정책지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ㆍ상담 서비스 제공, FTA 1380 콜센터 운영 지원
2.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
3. 통상협정 활용, 통상협정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 지원
4. FTA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