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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타법개정시행 2026-02-26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21호 · 공포 2026-02-2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발전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

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필요시 민간위원 중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위원은 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학계 및 연구단체의 전문가, 법률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운영) #

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제5조(기능) #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료방송시장의 균형발전 및 공정경쟁에 관한 사항

2. 양질의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신규 유료방송 산업 분야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료방송산업발전과 관련한 사항

제6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발전위원회 운영을 통괄하고, 발전위원회를 대표한다.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결과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의견 청취) #

발전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

발전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

발전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보칙) #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