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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예규타법개정시행 2017-08-17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제1호 · 공포 2017-08-1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국외훈련 등의 과정에서 소속직원·연수생·기타 참가 공무원 등(이하 ‘연수생 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비용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훈련 및 국제기구회의 참가 등의 활동 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 등의 사고(이하 "해외사고"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비용부담) #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사고의 수습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수생 등의 원 소속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보험가입)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외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수생 등이 해외사고에 대비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요령) #

해외사고의 수습에 따른 비용처리 요령은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