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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3-08-10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제4호 · 공포 2023-08-10

제1조(목적) #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부표류를 불용품(폐품)처리와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표류 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남해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은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에서 수리 개소에 대하여 심사 처리를 결정하고 재사용이 불가한 부표류에 한 하여는 불용품 처분심의위원회에서 폐품 처리를 결정한다.

제3조(설치) #

부표류 불용품처분 심의위원회 및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

제4조(구성) #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

부표류 불용품 처분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부표 담당

2. 창명1호 선장

3. 창명1호 기계장

4. 국유재산 담당자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부표 담당

2. 창명1호 선장

3. 창명1호 기계장

4. 운영 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무분장의 그 직무 해당 차하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4조 규정의 순위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

심의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 작성,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로표지과 부표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심의회의 의사 결과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7조(심의 사항) #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부표류의 불용품 처분결정에 적합 한지 여부(활용 가능품 또는 활용 불가능품)

부표류의 수리 결정에 적합 한지 여부(품목별 수리 개소)

제8조(심의 기준) #

심의위원회는 심의회에 상정된 부표류의 불용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

1. 사용기간, 제작년도

2. 강판 부식정도(파공상태)

3. 표체 파손, 모형 변형

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

5. 불용품 중 중추 재활용 여부

심사위원회는 심의회에 상정된 부표류의 수리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

1. 표체 상태

2. 철탑 상태

3. 미통 및 중추 상태

4. 축전지실 상태

5. 레이다 반사판 상태

6. 맨홀, 사다리, 핸드레일 상태

7. 인양고리, 계류고리 등 기타

제9조(심의 요구) #

부표 담당자(간사)는 심의회에 상정할 부표류의 불용품 및 수리품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회의 시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10조(회의 및 의사) #

심의회의는 위원장이 부표류의 불용품 및 수리품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소집해야 한다.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 세칙) #

규정 이외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