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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5-11-02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제7호 · 공포 2015-11-0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리 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동 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지원과장

2. 선원해사안전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항만건설과장

6. 항로표지과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장이 사고·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별도 발령 없이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우리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중지·취소

3. 수입금의 결손 처분

4. 기타 위원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심의요구) #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사안의 긴급·기타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

위원회는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사관여의 제한) #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결손처분에 대한 심의) #

체납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는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