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 지침"이라 한다)의 제3장, 과학원고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이하 ‘검증기관 지정 규정’이라 한다.)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목표관리지침 및 검증지침과 검증기관 지정 규정, ISO 국제표준과 IAF 및 APAC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를 수행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② 이 규정과 함께 검증지침 별표 6 제4호 검증기관 국제운영기준을 적용하며, ISO/IEC 17029:2019 및 ISO 14065:2020에 따른 별표 1을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평가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과학원은 IAF 및 APAC 정회원 국가인정기구로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IAF MLA 및 APAC MRA 회원 인정기구가 인정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과학원이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와 동등한 것으로 수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designation)"이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에게 규정된 온실가스검증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내리는 정부의 권한을 말한다.
2. "지정기관(designation authority)"이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정지 또는 취소 혹은 정지의 철회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또는 정부가 그 권한을 위임한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을 말한다.
3. "지정기관 로고(designation logo)"란 지정기관을 식별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하는 로고를 말한다.
4. "지정서(designation certificate)"란 규정된 범위에 대하여 지정이 부여되었음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문서를 말한다.
5. "이의제기(appeal)"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희망하는 지정상태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린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불리한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① 신청 수락의 거부
② 평가 진행의 거부
③ 시정조치 요구
④ 전문분야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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