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기관별 보호대책을 말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관리기관과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제2장 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제4조(정보보호책임관) #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교육부 정보보호책임관은 교육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관은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소관분야 및 시ㆍ도교육청의 모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보호업무를 수행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에 관한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업무
3.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4.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6.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