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례ㆍ관행ㆍ절차ㆍ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7인 이내로 둔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보건복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기타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
2.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ㆍ평가
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4.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청렴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④ 청렴시민감사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정권고ㆍ건의ㆍ의견표명 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권고(건의)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청렴시민감사관 회의) #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협의ㆍ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회의에는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을 두고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시민감사관 중 호선(互選)하거나 장관이 지명한다.
③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은 회의의 소집, 진행 및 의결 등 그 운영을 총괄한다.
④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청렴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⑥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정한다.
제6조(자료요청 등) #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출(열람) 요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으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한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일시, 요청자, 건명,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요구사항 반영) #
① 감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으로부터 받은 시정권고ㆍ건의ㆍ의견표명 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권고ㆍ건의ㆍ의견표명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한다.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의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② 관련부서의 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청렴시민감사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 금지) #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직
2.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직을 수행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
청렴시민감사관이 자료작성, 회의참석 등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교통비ㆍ원고료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