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에서 창출되는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해서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발명진흥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 법령을 우선 적용되고,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4조의 심의회에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생물자원관에서 도출되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등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거나, 보호될 예정인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
2.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3. "직무발명"이란 생물자원관 소속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생물자원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그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의 관리"라 함은 직무연관성 여부를 심의하여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하거나, 권리를 승계하는 등 생물자원관의 발명을 권리화하고 이를 유지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산업재산권의 사용"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현장에서의 편익을 높이는 등 산업재산권의 실용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대리인"이라 함은 특허출원, 심판 청구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일정한 절차 행위에 대하여 생물자원관(권리자 또는 출원인 등)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7. "기여자"라 함은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양도, 실시) 과정에서 기술 마케팅, 협상, 계약 체결 등에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8.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생물자원관 내에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 등록, 유지, 기술 이전 및 기술료 징수, 보상 등 전반적인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최고 책임자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직위자를 말한다.
제4조(산업재산권 심의회) #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물자원관에 산업재산권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
① 심의회 의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생물자원관의 부장,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 전략기획과장, 운영관리과장, 발명자가 속한 소속부서의 장(이하"소속부서장"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재산권 관리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6조(의장) #
① 심의회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여부 판단 및 국가승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권 국내외 출원ㆍ등록에 관한 사항
3. 출원 중 직무발명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이 해당 사항을 사전 검토한 후 관장은 심의회를 개최한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심의회 위원에 발명자가 포함된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과를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에게 통지한다.
⑦ 심의회 산하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재산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발명의 신고) #
①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생물자원관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공동출원인 경우는 제1항의 서류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
1. 공동출원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국외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
1. 국제출원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의자료(별지 제4호 서식)
④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국가승계 여부 결정 및 출원 심의) #
① 관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때 다음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가부를 결정한다.
1. 직무발명 국가승계 심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② 관장은 제1항의 심의회에서 의결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를 다음 제1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국가승계 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③ 관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제출원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산업재산권 출원) #
관장은 심의회에서 국가승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출원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제11조(산업재산권 등록) #
① 관장은 직무발명의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
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별지 제9호 서식)
4.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②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등록이 완료된 산업재산권을 국유재산법(제14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부서장에게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요청한다.
제12조(출원 중 직무발명의 사용) #
① 생물자원관의 출원 중 직무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기술사용자"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
1. 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2. 기술사용료견적서(별지 제11호 서식)
3.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원 중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직무발명의 사용계약 체결 사항을 관장에게 보고한 후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장은 이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한다.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기술거래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출원 중 직무발명의 처분수입금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처분보상금) 제2항 및 제18조(기여보상금)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및 기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때 발명자 보상금은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로 하고,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명칭 사용) #
기술사용자가 생물자원관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 제2항의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이 관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사용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산업재산권 등 사후관리) #
관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연구개발성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1. 특허 및 보유기술 평가
2. 기술정보자료집 발간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5조(고문변리사 위촉) #
① 고문변리사는 개업 중에 있는 변리사 중에서 공고 또는 추천 등의 절차를 걸쳐 모집된 자 중에서 생물자원관의 소관 사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리사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리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고문변리사의 직무) #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4.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7조(고문변리사의 수당 등의 지급 및 자문 절차) #
① 고문 변리사의 자문 수당 및 지급 절차와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이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 고문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회신받은 때에는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문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
제18조(고문변리사의 의무) #
고문 변리사는 고문 변리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위임) #
① 관장은 산업재산권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해 고문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발명자는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리사 중에서 대리인을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