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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7-01-06정부청사관리본부 · 제1호 · 공포 2017-01-0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급이하 직원의 임용·전보·6급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및 관련업체 직원에 대한 표창·정부포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이 회부한 직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제3조(임무) #

위원회는 인사 및 포상심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대상자의 능력, 자질, 성실도,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한다.

2. 근면성실하고 솔선수범하는 직원을 대상자로 하되, 공적사항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적격자를 선정한다.

제4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총괄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 5인이내로(각 청사관리소 과장 포함)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지정토록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총괄과 서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단위소 내부의 인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실정에 맞게 동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정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심의결과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집 및 운영) #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이 회의소집 여부를 판단하여 소집한다.

1. 본부 내 인사 및 징계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2. 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시

3.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또는 각 청사관리소장이 회부한 안건이 발생한 때

4. 기타 필요한 사유로 위원장 또는 위원 2인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각과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실무위원회는 인사 및 포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그 기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 및 공개) #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최종결정한다.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고충상담실의 설치) #

직원의 고충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실 및 각청사관리소의 소장실을 고충상담실로 운영하고 상담관은 정부청사관리본주장 및 각청사관리소장이 된다.

고충제기방법은 대면상담, 전자메일, 서신을 이용하되, 기명으로 하여야 한다.

상담자의 신상, 상담내용, 상담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상담내용이 인사 또는 포상과 관련되는 경우, 소장 및 각 단위소의 소장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개정) #

운영규정의 개정은 2인이상 위원의 발의에 의해 재적위원 4인이상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