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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1-13국토지리정보원 · 제206호 · 공포 2026-01-1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협의체의 구성) #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원장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해당 기관장은 인사이동 등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원장에게 변경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직무) #

원장은 협의체 회의 소집, 회의 진행 등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국토지리정보원 4급 이상 공무원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구성원의 직무) #

구성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구성원은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무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비공개) #

협의체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구성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회의소집) #

원장은 협의체를 통한 국외반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안건, 일정,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협의체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원장은 서면심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서면심의 사유를 구성원들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운영) #

협의체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구성원은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안건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출석한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협의사항) #

구성원은 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ㆍ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2. 국익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3. 부처별 소관 사무 및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서면심의) #

국외반출 신청 안건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일정상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

2.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구성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구성원은 서면심의 안건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심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표 1 서식). 다만, 원장은 안건의 내용ㆍ사안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 제출 기한을 가감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5급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상정안건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내용과 결과의 정리, 통보, 보관ㆍ관리

3. 그 밖의 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제12조(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는 서면심의 결과에 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구성원 성명

3. 회의 진행사항

4. 구성원발언 요지

5. 회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간사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 결과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별표 2 서식)

제13조(재검토기한)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