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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21-07-21국토지리정보원 · 제2021-2986호 · 공포 2021-07-21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계획 수립)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준점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그 밖에 국가기준점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국가기준점 관리계획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조(관리계획의 추진) #

국가기준점의 설치 및 정비 등 관련 사업은 제2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기본측량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

국가기준점의 설치는 각 종류별 작업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 및 보고) #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기본측량 수행자는 사용한 국가기준점에 대한 현황(완전, 훼손, 망실 등)을 확인하여 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시행자는 사용한 해당 국가기준점에 대한 상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보고받은 상태를 확인하여 "국가기준점DB" 등을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이전 및 폐기) #

국가기준점을 다른 장소에 이전 또는 폐기하거나 다른 기준점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기존 기준점의 역할은 소멸한다.

멸실된 국가기준점(표석 등)은 철거하고 주변 환경에 맞게 정리하여야 한다.

멸실, 이전, 폐기 등으로 측량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이 소멸된 국가기준점은 즉시 "국가기준점DB" 등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가기준점의 이전요청이 접수되면 이전하지 않고도 신청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국가기준점을 이전(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 이전, 폐기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한다.

1. 국가기준점 배치 현황 및 활용도

2. 이전요청 사유

3. 현장존치 가능 여부

이전은 주변의 국가기준점 현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영구적인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조사 등) #

국가기준점 사용 불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으로 출장하여 경미한 사항(안내판 교체 등)은 복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제9조(관리협조) #

도서지역 또는 특수지역의 통제 등으로 출입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 국가기준점은 해당 기관(자)에 관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준점표지 멸실, 파손에 대한 민원접수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관리협조 기관(자)에게 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

국가기준점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국가기준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준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점 표지의 규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점 성과의 산출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가기준점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측지/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의 학식과 기술력이 풍부한 자로서 학계 및 전문기관 소속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업무의 경력 15년 이상의 기술 전문가 중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 이상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의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위원회의 서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훼손금지 등) #

국가기준점을 무단으로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법 제108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었거나 자진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실액변상 또는 원상복구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