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관리"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전파"란 법 제18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재난정보를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고: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을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는 활동
나. 통보: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 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을 요구한 경우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급과 재난상황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요청 사항을 알리는 활동
다. 대응지시: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상황의 확산정도와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급실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활동
3의2. "긴급 단체문자"란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및 상급기관의 다수 직원에게 동시에 공유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4. "비상대비"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 및 평시 테러ㆍ재난,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5. "국가지도통신망"이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의 효과적 수행과 국가종합상황실 유지를 위하여 국가 주요 기관 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국가지도용 통신을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3조(구성) #
상황실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무) #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② 상황총괄담당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