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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고시일부개정시행 2019-12-26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2019-13호 · 공포 2019-12-26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 대상자 및 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일 전까지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장과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농산물 검사기관의 장(이하 "지정검사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은 검사관을 증원 또는 충원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추천자 명부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농관원장은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시험대상자가 법 제82조,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검토하여 시험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시험실시 90일전까지 시험일시, 장소 등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장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시험대상자 선정에 잘못이 있거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해당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그 상황을 농관원장에게 보고(통보)하고 농관원장은 변동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3조(시험 출제방법) #

농관원장은 해당 과목별로 2인 이상의 출제위원(검사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본원 6급 이상 직원을 원칙으로 함)을 지명하고, 농관원장의 지명을 받은 출제위원은 [별표1]의 기준출제 문제 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필기 및 실기시험문제 안을 작성(단, 수분 항목은 품목별 검사규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단계로 작성)하여 시험 주관과장에게 제출한다.

시험 주관과장은 출제위원이 제출한 문제 중에서 [별표1]의 기준출제 문제 수를 선택하여 출제문항으로 확정한다.

제4조(시험관리) #

농관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관리한다.

1. 시험 장소는 농관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2. 출제문제의 수 및 시험(감정)시간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3.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실시 2일전에 담당주무 책임 하에 인쇄하여 시험 주관과장에게 외부기억장치와 동시 인계한다.

4. 필기시험 문제, 답안지 및 실기시험 시료는 시험직전까지 시험 주관과장 책임 하에 보관한다.

5. 시험 주관과장은 시험장소 당 2인 이상을 시험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시험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장 운영관리) #

시험 응시자는 수험자 신분확인을 위해 시험 당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 정지(퇴실)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2. 공무원증

3.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기타 국가공인 신분증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다음 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휴대용 전화기, 노트북 등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거나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3.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4. 기타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인 이상이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채점) #

농관원장이 지명한 채점요원이 [별표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시험 주관과장은 채점결과를 확인한다.

제7조(자격부여 및 번호지정 등) #

농관원장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검사관자격 및 번호를 부여하고 농관원과 지정검사기관으로 검사관번호를 구분·지정하여 일괄 통보한다.

제1항에 따라 농관원은 4단위 숫자인 0001번부터, 지정검사기관은 5단위 숫자인 00001번부터 각각의 일련번호로 검사관번호를 부여하며, 지정된 번호는 당해 검사기관에 검사관으로 재직되는 동안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농관원으로부터 4단위 숫자인 검사관 번호를 부여받은 검사관이 지정검사기관으로 소속이 변경 되면 검사관번호는 자동 취소되고, 농관원장은 지정검사기관의 번호순에 따라 해당 검사관번호를 재지정 하여야 한다.

검사기관별로 취소된 번호는 재 지정하지 아니하고 결번으로 한다.

제8조(자격관리) #

각급 검사기관의 장은 [별표3]의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소속검사관의 자격부여 및 검사관번호 지정(또는 취소)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통합시스템으로 검사관 관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소속 검사관의 전출·입 또는 퇴직, 복직 등으로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2호]의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관원장에게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지원장에게 통보)

전출 또는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농관원이나 지정검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검사관의 경우에는 국정검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농관원장은 법 제82조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전입 등으로 이전(以前) 기관에 재 임용 또는 복귀한 때에는 해당 검사관의 기존 검사관번호를 지정하여 당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관증 발급) #

농관원장은 법 제8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증(이하"검사관증"이라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3호] 서식에 의한 검사관증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검사관 시스템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검사관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검사관의 전입·복직 등으로 검사관증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검사관증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검사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4호] 서식에 의한 검사관증 발급신청서를 소속 검사기관의 장을 거쳐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관증 반납 등) #

각급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관증을 회수하여 농관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소속 검사관이 퇴직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하게 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4.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를 받게 된 때

농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증을 회수한 때에는 [별지3호] 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