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원인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ㆍ사고"라 한다)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를 말한다.
2. "예비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3제7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ㆍ사고의 상황 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3. "본조사"란 영 제75조의3제7항 및 규칙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 계측 및 실험, 분석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조사 활동을 말한다.
4.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직접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
5. "일반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직접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
6. "간접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개선권고"란 재난원인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술, 정책, 기준 등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 및 관계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8. "이행점검"이란 영 제75조의3제11항에 따라 개선권고 사항의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사단 등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예비조사반의 구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7항 및 규칙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예비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75조의3 제4항 및 제 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반은 예비조사반의 반장(이하 "예비조사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예비조사반원으로 편성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예비조사반원을 선발하고, 예비조사반장은 사회재난정책국장이 사회재난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관 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재난원인조사단 및 재난원인조사반의 편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와 일반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단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영 제75조의3제4항 및 제16항에 따른 조사단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조사반장은 사회재난실장이 각각 조사단원 또는 조사반원 중에서 지명하며, 이 때 영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5조(조사단장 등의 임무와 역할) #
① 조사단장 또는 조사반장, 예비조사반장(이하 "조사단장 등"이라 한다)은 영 제75조의3제6항 및 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사단원 또는 조사반원, 예비조사반원(이하 "조사단원 등"이라 한다) 지휘 및 조사단원 등의 임무와 역할 부여
2. 재난원인조사 진행 총괄ㆍ조정
3. 재난원인조사단 또는 재난원인조사반, 예비조사반(이하 "조사단 등"이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진행
4. 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및 조사결과 보고
5. 조사단원 등의 보안 및 안전 교육
6. 그 밖에 조사단 등의 총괄ㆍ지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단장 등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직원의 조사단 등 파견, 조사ㆍ분석 활동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단장 등의 권한) #
① 조사단장 등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난원인조사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된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
2. 재난이나 사고현장의 출입
3. 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피해확산에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면담조사
4.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조사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조사단장 등이 제1항의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재난원인조사위원단의 구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속한 조사단 등의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재난원인조사위원단(이하 "조사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단은 영 제75조의3제5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6조의3(조사단장 등의 제척ㆍ회피) #
① 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은 조사 실시 계획 수립 중 또는 조사 중에 해당 조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②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조사단원 등은 조사단장 등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조사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3장 조사 실시
제7조(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 작성) #
조사단장 등은 규칙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재난원인조사의 종류) #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할 재난원인조사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2. 일반 재난원인조사
3. 간접 재난원인조사
제9조(조사단 등 자문회의) #
① 조사단장 등은 재난원인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사단원 등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를 소집하여 조사단 등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조사단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서면이나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관계기관 등 참석 대상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사단 등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원인조사 세부일정
2. 재난원인조사 수행방법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3. 관계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 청취
4. 그 밖에 조사단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조사단장 등은 회의참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 및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의2(현장조사) #
조사단장 등은 재난ㆍ사고의 현장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현장 출입 권한을 지닌 자에게 미리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 출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현장 출입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3(조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
조사단장 등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16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의 경우에는 영 제75조의3제8항제1호 및 제2호만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
① 조사단장은 제9조의3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반장은 제9조의3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제19조의5제5항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반장은 제9조의3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다.
제10조의2(개선권고)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권고를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조사보고서(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내용 삭제 가능)
2. 개선권고의 이행 책임기관
3. 개선권고의 세부 내용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권고를 한 이후 관계 기관의 소관업무 변경, 재난환경 및 제도 등의 변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권고의 내용을 협의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수정할 수 있다.
제11조(이행점검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1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결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이행점검을 위하여 협의회 및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안전감찰담당관에게 지시하여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재난ㆍ사고의 유형 등) #
규칙 제19조의5제4항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재난ㆍ사고의 유형과 원인 분류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13조(조사단원 등의 비밀유지) #
① 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7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조사단 등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7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사용, 실험, 조사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5조(관계기관ㆍ단체의 전문가 관리)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조사단 등의 편성ㆍ운영을 위해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문가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가 정보 관리 시 해당 인력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가 정보 관리 시 해당 전문가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원인조사 전문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6조(재난원인조사 자료의 관리) #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영 제75조의3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원인조사 자료를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서
2.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대응기관의 생산문서
3. 재난이나 사고현장에서 취득한 정보
4. 관련 회의록 및 영상, 기록물, 분석자료 등
5. 재난이나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자료는 종이문서 또는 파일형태의 전자적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이나 사고 일시, 재난원인조사 기간, 조사반 편성내용, 조사결과 요약내용 등을 기록한 재난원인조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조사를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도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조사 자료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