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① 이 세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원예원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본청 세칙"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이하 "고시"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이하 "본청 지침"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지정) #
①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훈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각 부의 주무과장 및 센터장, 연구소장, 시험장장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전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부서 소관 임무를 수행한다.
③ 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되고 보안담당관을 보좌한다.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보안업무의 수행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하여 고시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분류위원회와 연구보안심의회를 겸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과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심의에는 과제수행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다만, 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의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원예작물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