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3.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4. "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5. "장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6. "집중처우 교육"이란「보호소년 처우지침」제3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을 받는 보호소년을 "집중처우소년"이라 한다.
7. "인성강화교육"이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8. 삭제
9. "단기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단기 직업훈련"이라 한다)"이란 단기 보호소년 중 단기 인성강화교육 대상 소년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10. "장기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장기 직업훈련 "이라 한다)"이란 장기 보호소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소년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11. "공공직업훈련"이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12. "일반직업훈련"이란 소년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예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기준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
① 소년원 교육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 비행성향을 교정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② 보호소년은 「헌법」제1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교육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 교육 담당자가 보호소년의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