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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2-12-30보건복지부 · 제2022-315호 · 공포 2022-12-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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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ㆍ장애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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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ㆍ청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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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 고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는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시행 범위가 시ㆍ군ㆍ구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하여 적용하고, 시ㆍ도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

5. 경력 예외 인정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단,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에 한해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행정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