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운영지원과)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청구된 내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 등의 처리 등을 직접 취급·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공개책임관 및 행정정보 공표 등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검역본부 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정보공개 담당자)을 배치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운영자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의 공개·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창구는 운영지원과(지역본부를 포함한다)로 하며, 접수창구에는 검색용 PC 설치, 각종 서식 비치 등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
본부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보목록(원문공개 포함), 비공개 세부기준, 수수료 감면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목록의 작성) #
① 본부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에 게시한다. 이때 공표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검역·방역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 계약 관련 정보
나.「국가재정법」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등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원문공개 포함)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에 법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표부서 지정 등) #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규정」등을 참조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 #
검역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9조(현행화 및 결과 제출) #
① 처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사전정보 공표목록
2. 사전정보 공표정보
3. 정보공개시스템에 부서담당자, 사용자 등록 및 전·출입자 등록정보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검역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제1항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근거 및 불복방법·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동물질병관리부장
2. 내부위원 :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해당 각 부 주무과장
3. 외부위원 : 검역본부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서 학계, 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 소속 인사 중 본부장이 위촉한 3인
③ 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본부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담당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심의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심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의견서에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여 자필서명 후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간사) #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사무관(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5조(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
① 검역본부는 정보공개시스템(http://admin.open.go.kr)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도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부서(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해당할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처리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거나,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7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정보공개담당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개방법) #
①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처리부서가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③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 열람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제19조(비용부담) #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되며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수료의 금액은 영 제17조제1항과 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정하되,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
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평가 및 교육) #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이 지침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정보공개의 확대와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