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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3-12-19농림축산검역본부 · 제144호 · 공포 2023-12-19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훈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현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정 여비 102,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일수에서 제외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현장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

2. 인력부족에 따라 소속부서 소관 업무 외에 타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출장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ㆍ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월정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조정) #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관리) #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월정 여비 및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ㆍ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 따른 실여비가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도록 하고, 개인별 출장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