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극장의 운영에 관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속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소관업무) #
극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리의 고전과 창작극을 발전시키고, 외래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민족예술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확보 및 문화의 다양성 확산
2. 국가를 대표하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 작품의 상시 제작 보급 및 국제교류 협력망 구축
3. 예술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을 학교나 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교육의 개발ㆍ운영
4. 공연예술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관ㆍ정보화 등을 통하여 공연예술의 학문적 체계 정립ㆍ연구ㆍ보급
5. 무대예술 전문인력 및 예술가 양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극장의 임무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4조(극장장) #
극장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 및 전속단체를 지휘 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
① 극장에 운영지원부, 공연기획부, 무대예술부 및 교육전시부를 두되, 각 부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또는 임기제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부에 총무팀ㆍ기획총괄팀 및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무대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연기획부에 공연기획팀ㆍ전속단체공연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ㆍ전문경력관 가군(공연기획) 또는 임기제 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