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및 하수저류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2.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을 말한다.
3.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나. 「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제4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
① 이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시설의 증설, 대대적인 개ㆍ보수를 계획하는 시설로서 계획단계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 기술진단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상시설의 잦은 고장, 처리효율의 저하 등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④ 기술진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별로 정해진 연도 이내에 진단대행기관이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술진단계획 수립 및 제출)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과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명
2. 진단 실시 예정시기
3. 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등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당해 연도 기술진단 계획과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취합하여 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진단 신청)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진단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 #
① 기술진단 실시범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술진단신청서를 받은 진단대행기관은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 비용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진단신청서를 받은 진단대행기관은 공공하수도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실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실시계획을 통보 받기 이전에 진단대행기관이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전문인력의 활용) #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 기술진단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진단결과 제출) #
①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술진단비용의 100분의86미만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계획의 수립ㆍ보고)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2.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3. 개선실시 기간
4. 기타 개선계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검토 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개선 이행 및 확인ㆍ점검)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조속한 정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유지) #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 예비조사 자료, 기술진단 실시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 및 기술진단실시 결과를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