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포렌식"이란 전자정보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여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절차와 기술을 말한다.
3.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4. "정보저장매체등"이란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5.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이란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목적으로 반출의 대상이 된 정보저장매체등을 말한다.
6. "복제본"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7.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복제본을 말한다.
8. "디지털 증거분석관"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받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와 분석결과 회신 등을 포함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경찰의 디지털 증거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이하 "처리"라 한다)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인권보호 원칙 등) #
디지털 증거의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업무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