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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일부개정시행 2026-05-18해양수산부 · 제2026-992호 · 공포 2026-05-18

제1조(목적) #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급(受給)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

해당 품목의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으려고 하는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선하증권(Bills of Lading)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의 신청이 해당 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의1호 또는 제2의2호서식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추천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 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별지 제2의2호서식)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 및 교부를 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정한다.

추천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해당 품목의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분할하려고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ㆍ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ㆍ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천기관은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중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공급의무기한 내에 실수요업체에 공급해야 하며, 그 이행실적 증빙 자료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실수요업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보고) #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할당관세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 경우 통상무역협력과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품목담당과는 연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상무역협력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추천의 취소)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하며, 추천 취소 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통관검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 또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