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상용 소프트웨어"란 상업적 목적으로나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이란 소프트웨어 코드가 일으킬 수 있는 결함을 사전에 식별하여 제거하기 위한 시험을 말하며 정적시험 및 동적시험으로 구분한다.
5. "소프트웨어 정적시험"이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인 결함을 검출하는 시험을 말하며, 코딩 규칙(Coding Rule) 검증, 취약점 점검 및 소스코드 메트릭 점검으로 구성된다.
6. "소프트웨어 동적시험"이란 소프트웨어를 실제 하드웨어(Target)에 탑재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통합시험절차서에 기술된 시험절차에 따라 요구사항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코드 실행률(Coverage)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삭 제>
8.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9.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란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0. "GS(Good Software) 인증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산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2. "대기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1조에서 정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1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