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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16-11-08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제212호 · 공포 2016-11-0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자료의 심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설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에서 작성한 자료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2. 외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외) 등에서 제작한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지명한 사무처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위원은 사무처장이 지명한 사무처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1인과 사무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조사·연구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