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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예규제정시행 2014-12-22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제81호 · 공포 2014-12-2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내 실험동물 자원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실험동물 생명자원 확보 및 활용 전략 수립 지원

2. 실험동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제안

3. 실험동물 관련분야 의견 수렴 및 제안

4. 기타 실험동물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부회장 1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하고 1인은 회장이 지명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

2.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

3.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연구기관에 종사하면 실험동물 관련 책임연구원 이상

5. 실험동물 관련 산업 회사의 대표이사 및 동등이상의 자

6. 관련학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7. 그 밖에 실험동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협의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회장 등의 직무)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에 소속된 위원 등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되어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협의회 운영)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이상

2. 임시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

협의회 및 세부분과의 사무 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협의회 간사는 실험동물자원과 과장으로 하고, 세부분과의 경우 분과에서 지정한다.

제8조(수당 등) #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경비 지출) #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