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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19-12-30산업통상부 · 제169호 · 공포 2019-12-3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소속 위원 중 호선한다. 단, 위원장이 부재일 경우에는 심사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한 자가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요청할 자료 보완사항이 심사의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자료

2. 위해성심사의 심사항목 조정

3.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 요청 타당성

4. 현장점검 수행 타당성

5. 신청인이 지정한 비밀보호의 대상 및 타당성

6.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7.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8. 기타 위해성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및 의결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책임) #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위원은 소속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이 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위임장을 3회 연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참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위원은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회의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개회정족수에 포함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6조(간사)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소속 직원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심사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실무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7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 #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학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작성 보관) #

위원회는 심사·의결사항 등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초청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자문료 또는 실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타 운영) #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