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연구원 내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수행자를 비롯한 전산실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 및 정보시스템과 물품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실"이란 연구원 내 정보시스템이 집중 설치·운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전산실 관리"란 전산실 보안관리, 정보시스템, 전산실 시설 및 설비 등의 관리를 말한다.
3. "전산실 보안관리"란 전산실 출입통제, 정보시스템 및 물품 반출입, 전산망 등의 보안관리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연구원에 설치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총칭한다.
5. "운영관리책임자"란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운영관리자"란 운영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운영요원 및 전산실의 운영관리를 수행하며, 운영관리책임자 부재 시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운영관리관계자"란 운영관리책임자와 운영관리자를 말한다.
8. "운영담당자"란 전산실에 설치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시스템 담당자"란 전산실 내에 설치된 각 단위 시스템 담당자를 말한다.
10. "운영요원"이란 전산실의 유지관리 및 각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운영담당자 및 정보시스템 담당자를 말한다.
11. "전산자원"이란 전산실 내 전산망, 정보시스템과 장비, 각종 정보 및 데이터, 위성영상정보, 공간영상정보(GIS/RS) 등 전산실내에서 취급·관리되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제4조(전산실의 기능) #
연구원의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실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 전산망 구축 및 각종 전산장비 운영·관리
2. 연구원의 연구와 정보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운영·관리
3. 연구원 전산실 보안관리
4. 타 유관기관과 정보 교환 및 제반 사항 관리
5. 전산실 정보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수립
6. 기타 전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