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제2조(업무의 범위) #
정부미술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미술품의 선정, 구입, 가격 등에 관한 업무
2. 정부미술품의 대부, 활용, 보존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기타 정부미술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장 정부미술품 심사위원회 등
제3조(분야별 심사위원회 설치) #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6조제1항에 의해 정부미술은행에 정부미술품 가치심사위원회, 정부미술품 가격평가위원회, 정부미술품 구입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8. 4. 11〉
제4조(정부미술품 가치심사위원회) #
① 작품취득, 활용가치 및 구입심의 대상작품 선정을 위해 정부미술품 가치심사위원회(이하 "가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가치심사위원회는 개별 심사마다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6조제2항에 의해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4. 11〉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사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5조(정부미술품 가격평가위원회) #
① 가치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작품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미술품 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가격평가위원회는 개별 평가마다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6조 제2항에 의해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