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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09-03-03영산강유역환경청 · 제120호 · 공포 2009-03-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 설치) #

환경감시단에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감시1과, 환경감시2과, 환경사범수사과(이하 "과"라 한다)를 둔다.

각 과는 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다.

제3조(관할구역) #

환경감시단의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지휘·통솔) #

환경감시단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휘·통솔한다.

제2장 업무수행체계 등

제5조(업무수행체계) #

각 과장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환경감시단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각 과의 소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2와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제5조의2(환경범죄 단속·수사전문관 지정·운영) #

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의 지도·점검 및 수사업무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직위 지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을 중심으로 환경범죄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환경감시단 직원의 국비 장·단기 국외훈련 및 국내·외 세미나 참석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지도·점검계획 수립) #

환경감시단장은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 '08.4.7)"에 의한 관할 기관별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환경감시단 소관 분야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특별지도·점검 실적 및 평가

2. 당해연도 특별지도·점검 목표

3. 당해연도 중점 지도·점검 추진계획

4. 기타 주요사항 등

제7조(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

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선정기준은 환경부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 '08.4.7)" 별표1(관할기관별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에 따른다.

환경감시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내 취약지역 및 오염우심지역의 문제업소를 특별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

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별, 등급, 오염물질의 종류 및 일간 배출량, 주생산품 및 연간 생산량 등 일반현황

2.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3. 선정사유

4. 기타 주요사항

제8조(특별지도·점검) #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이하 "배출업소"라 한다)에 대해 연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규모, 위반횟수 및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실시 할 수 있다.

환경감시단장은 배출업소에 대해 업종별, 지역별로 균등한 지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정밀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합동지도·점검) #

환경감시단장은 자체적인 특별지도·점검 업무수행 외에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환경오염 단속기관과 함께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

환경감시단장은 배출시설 등에 대한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내용, 위반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된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대장을 작성하고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비상연락체계 구축) #

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협조) #

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관할지방환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의뢰 받은 시료의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환경감시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감시단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 받아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업소 단속정보 교환, 합동단속 및 지역환경문제 협의 등 상호 협력·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지자체, 검찰 등 관계기관과 "영산강대권역 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환경감시단장은 중복점검 방지를 위해 매월 관할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월의 지도·점검업체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 일반현황

2. 위반법령(조항) 등 위반내역

3. 기타 주요사항

제3장 인사 및 복무관리 등

제13조(복무관리) #

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파견 공무원 포함)의 복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및 비정규직 등에 대한 과 내부 부서 전보에 관한 사항

2. 5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

환경감시단장은 각 과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환경사범수사과 소속 6급 이하 직원의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감시1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비정규직 임용·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733호, '07.9.18)"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739호, '07.12.7)"에 따른다.

제14조(직원교육) #

환경감시단장은 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의 자질향상과 전문지식 함양, 부조리 예방, 기밀 누설방지 등을 위하여 월1회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직장교육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운영·관리) #

환경감시단장은 "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771호, ‘08.3.31)"에 따라 소속 직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환경감시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집행업무의 권한 일부를 환경감시1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사무실의 설치·운영

제16조(사무실 방호 및 경비) #

환경감시단장은 각 사무실에 대하여 방호, 경비 및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환경감시단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 장치의 설치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3.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최종퇴청자는 서류보관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등을 점검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사무실 관리·운영) #

환경감시단장은 효과적인 수사진행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실 및 대기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