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업무자료"라 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제14호에 따른 업무자료를 말한다.
3. "보안관제"라 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제42호에 따른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며,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부문보안관제센터, 단위보안관제센터로 구분된다.
6. "취약점 분석"이라 함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도청 등 각종 위협요소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7. "관제기술지원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부문ㆍ단위보안관제센터와 보안관제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이하 "NCTI"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공격 피해 확산방지 및 신속대응을 위한 民ㆍ官ㆍ軍ㆍ금융분야의 정보를 공유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보안관제 대상기관) #
이 지침의 적용범위 및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2.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라 한다)
3.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이하 ‘조정원’라 한다)
제4조(보안관제 목표) #
위원회와 소속 산하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 수집ㆍ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다.
제2장 보안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